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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법적 제문제 - 숭실대 금융학부 윤민섭 교수

금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출격임박!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 주제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법적 제문제" 에 대한 내용입니다.

 

 - 현재 국회에 디지털자산 관련하여 3개의 법안이 발의 되어 있음

특히 안도걸의원과 김은혜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미국 지니어스액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음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에 특화 된 법률

 

 -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접근방식과 EU의 접근방식이 다름

미국은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 / EU는 가치가 연동되는 "하나의 물건"으로 인식하는 뉘앙스임

사전인가제는 동일하게 도입하고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차이가 있음

미국 : 기존 지급결제사업자도 (은행, PG)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에 참여 가능

EU : 진입규제가 있음. MiCA 법에 따른 유통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유통에 참여 가능

 - 윤민섭 교수는 국내에서 지니어스법과 같은 형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함

 

 - 위는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각 참여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윤민섭 교수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임

서클의 USDC와 유사한 느낌인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일반 개인에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팅 파트너에게 발행하고 민팅 파트너는 그것을 매매하고 중개하는 방식

발행사가 직접 이용자에게 발행하면 KYC(이용자의 본인확인)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듬

 

 - 현재 금융위원회가 허가해주고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업 인가 준비금도 5억원임.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위한 준비자산이 높거나 낮은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출자자 적격성은 이미 발의된 법안에 다 담겨진 내용임

하지만 현재 이미 있는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와 같은 것도 디지털자산에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현금보다 탈세와 자금추적 관리가 용이하다

 - 이전에 나온 질문인 삼성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거나,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을 과도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위반 우려에 대해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반드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유용 가능성이 없다",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를 막는 금산분리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유통회사의 역할로는 활용성이 무궁무진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음. 다만 대량 환불에 있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매매의 방식으로 환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함.(1차 안전판)

 

 -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발행권과 관련한 것은 나중에 발효될 법안에 포함되겠지만, 국내 유통에 있어서는 VASP(가상자산사업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가 있어야 가능함.

하지만 현재 국내 VASP 라이선스 제도는 금융회사들의 디지털자산 매매나 유통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만들어진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음.

B2C ( Business to Consumer ) 영역에서 MiCA 법률에 따라 VASP라이선스를 취득한 레닷페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 내수뿐만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B2C, B2B, 해외 송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인이 매매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할 때는 국내 VASP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가 해외 거래소를 설립하여 해당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베스트, 그게 안된다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 혹은 외국인(법인)이 국내 거래소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현재 발의된 특화법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체계가 구축 되어야 함.

 

1줄 요약 : MiCA 수준의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